[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살인의 누명을 쓰고 20년 안팎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복형제 3명이 미국 뉴욕시로부터 1700만 달러(184억 원)의 위로금을 받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뉴욕시는 잘못된 유죄선고에 따른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3명에게 17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피해자들은 뉴욕시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복형제인 로버트 힐, 앨비나 재닛, 대릴 오스틴은 1980년대 발생한 한 살인사건의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고 3명 합산 60년의 감옥 생활을 했다.
이중 오스틴은 2000년 복역 중 사망했고, 재닛은 20여 년간 형을 살다 2007년 가석방됐으며, 힐은 27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5월 무죄가 입증되면서 풀려났다.
이 사건은 퇴직한 뉴욕 경찰관인 루이스 스카셀라가 수사했던 사건이다. 뉴욕 브루클린 지방검찰은 유죄선고가 내려졌으나 수사 기법에 문제가 제기된 1980∼1990년대 사건 130건을 재조사 중인데, 이 가운데 70건이 스카셀라가 맡았던 사건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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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1018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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