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18명 사상자를 낸 수원역 버스환승센터 사고 관련 50대 버스 기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50대 버스 기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1시26분 수원역 2층 버스환승센터 정류장에서 몰고 있던 버스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숨졌다. 또 2명이 중상을, 15명이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수사 결과 A씨는 정류장에서 주차 상태로 착각하고 버스 내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급히 운전석에 앉아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손님이 거스름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갑자기 차가 움직여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액셀을 밟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유족 등과 합의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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