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 ‘방첩법’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
바이든은 경합주 선거에 집중하는데
사법리스크 트럼프는 ‘법정行’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뉴욕 재판 일정은 30일 늦춰질듯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미국 연방 법원이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과 관련한 검찰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핵전력 등을 포함한 기밀문서 다수를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유출한 혐의와 관련한 재판을 그대로 이어가게 됐다.
14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연방 법원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한 특검의 기소를 기각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특검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외부로 반출한 기밀 문건들은 사적으로 여겨질 만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밀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보관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기소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방첩법’이 헌법에 반해 모호하다고 주장, 반출된 문서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적 기록이라며 부당한 기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임명된 에일린 캐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심리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고의 요청은 편견없이 기각한다”고 밝혔다. 캐논 판사는 심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재임 시절 문서유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사례를 거론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가 전례 없다는 점을 언급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소 유지에 힘을 실었다.
캐논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핵심적으로 내세운 ‘방첩법’ 법리에 있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오는 25일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대한 재판 일정과 관련, 검찰 측은 30일간 재판 연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신의 면책특권과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을 비롯해 대선 결과 뒤집기, 조지아주 선거 개입,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 등 4개 형사 재판에서 88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애초 91개였던 혐의는 전날 조지아주 법원에서 일부 혐의를 기각하며 88개로 줄었다.
일각에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경합주를 돌며 초반 기세를 몰아가는 것과 대비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비교도 내놓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경합주인 미시간주를 찾아 “민주주의가 위기”라며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트럼프 전 대통령 불가론’을 역설했다. 전날 경합주인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7일 국정연설을 통해 재선 도전 선거운동을 본격화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8~20일에는 중서부 경합주인 네바다와 애리조나를 찾아 선거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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