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강남구 역삼동 건물침입 일당, 특수강도미수 혐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일대 사무실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이려던 일당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32)씨 등 30대 남성 3명의 특수강도미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2층 사무실에 들어가 40대 남성의 목을 조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1시께 피의자 2명, 이튿날 오전 1시 20분께 나머지 피의자 1명을 각각 체포했다.
목을 졸린 피해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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