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북부경찰서는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금호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A 경위는 주거지인 광주 남구 봉선동 한 아파트 주차장까지 음주운전을 했고,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접촉 사고도 냈다.
이를 목격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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