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왕자처럼 대해 달라고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한 교육부 사무관이 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 5급 사무관인 A 씨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 씨는 2022년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자기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 형식의 문서를 보냈다.
이 문서에는 "(아이에게)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라",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 권유, 부탁의 어조를 사용하라" 등의 지침이 담겨 있었고, 이에 갑질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또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으며, 신고와 즉시 교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위를 잃고 직위해제됐다.
A 씨는 학교장과 교육청을 상대로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직위해제 됐던 담임교사는 지난해 2월과 5월 경찰과 검찰에서 각각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A 씨는 지난해 8월 직위에서 해제됐으며 교육부는 현재 A씨에 대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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