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관내 미신고 지하수 시설에 대해서 오는 4월 15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미신고 지하수 시설’이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받지 않고 임의로 개발해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시설을 말한다.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벌금 및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도 간단해지고(지적도, 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합법적인 시설로 인정받게 된다.
최원혁 기자/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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