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은 손실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내지 않아도 법에 따라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내수면 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피해 어업인이 면허 기간 연장 불허 처분에 따라 손실을 본 장부나 계산서 등의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해수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해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이 손실액을 평가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보상금은 가두리양식어업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용, 시설철거비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해수부는 어업인 현장 설명회 등을 열어 보상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시행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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