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카페에서 욕설을 자제해달라는 말에 격분해 30대 엄마를 7살 아이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한 60대가 풀려났다. 피해자의 남편은 “가해자가 사건 장소에 찾아가 이것저것 캐물으면서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매일 악몽을 꾼다”며 호소했다.
21일 폭행 피해자의 남편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7세 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한 30대 여성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저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 주 60대 남성 B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 당해 아내가 얼굴 뼈 골절로 수술 중”이라며 “현재 이 남성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판사에게) 기각돼 주말에 집으로 돌려보내진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제 아이 앞에서 아내 얼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나가 피가 튀고, 그 피로 머리가 젖을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며 “폭행한 B씨를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저만이라도 이성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겨우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기각 보다 더 놀라운 것은 B씨가 사건장소에 이후 두번 정도 더 찾아가 카페 측에 영업방해 신고를 했냐고 캐묻고 다녔다는 것”이라며 “지금껏 아내에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혐의가 얼마나 더해질지 알아보고 있어 카페 직원들도 위협을 느끼고 증언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은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말했지만, 카페 직원은 전혀 술기운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경찰이 그 흔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한번 안하고 B씨 진술만으로 음주를 인정했다는 것이 화가 난다”고 밝혔다.
A씨는 또 “B씨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나올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5일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체포했다.
B씨는 14일 분당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아내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B씨는 지인과 욕설이 섞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A씨의 아내가 “아이와 함께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아이 앞에서 A씨 아내의 얼굴을 폭행했다.
yeonjoo7@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