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인총연합회 회장 재직 중 대종상영화제 보조금 등 횡령
[헤럴드경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대종상영화제 개최 비용 등을 빼돌린 정인엽(76) 전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회장과 강모(56) 전 사무총장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대종상영화제 행사비 명목으로 서울시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급받은 보조금 가운데 4억1399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대종상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2억4600만원 상당의 횡령에 가담했다. 이들은 영화제 개최에 참여한 용역업체에 거래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춘사영화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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