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시행
계약 해제·해지 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을 할 때 받아야 하는 실적 평가 기준이 완화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을 입찰 규정에서 삭제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에 참여할 시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 기간을 최근 5년 실적에서 7년으로 확대해 실적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물품 입찰은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하므로 규모가 영세한 경우 실적 부족으로 낙찰받기 어려웠다.
또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계약체결 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이러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 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단기간에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다.
입찰 참여 시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동반성장지수’ 등 일부 항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 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 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었다.
이를 각각 10% 하향해 30% 이상, 40% 초과로 낮춘다.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 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도 마련한다.
품질 제고와 적정 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은 기존 ‘입찰금액이 낮은 자 우선’에서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계속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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