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세월호 참사현장에서 거짓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그의 과거 행적도 누리꾼의 주목을 받고 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한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27)씨에게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가혜의 SNS 내용과 방송인터뷰가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했고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워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홍씨 지난해 4월 세월호 침몰 다음 날 진도 팽목항에서 방송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 잠수부를 사칭하며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 한다. 해경이 지원한다던 장비와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다. 다른 잠수부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생존자의 소리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홍씨는 버스로 팽목항에 도착한 뒤 MBN 작가에게 “현장 상황이 방송과 다르다”며 인터뷰를 요청했다. 장 판사는 이에 대해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하자 홍씨는 지난해 4월 20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으나 다음 날 체포됐다. 홍씨는 “트위터상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인터뷰에서 말했다”며 “민간 잠수부와 함께 활동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한 결과 홍씨는 민간 잠수사 자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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