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건의처 방문 ‘개정건의 간담회’ 개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세법 개정건의가 역대 최대 규모인 1400여건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9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세법개정 건의를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 등 28개 기관에서 총 1422건이 접수됐다”면서 “개정건의를 접수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연합]
기획재정부 [연합]

개정건의 접수건수는 2019년 1211건에서 2020년 1375건으로 늘었고 2021~2022년 소폭 줄어든 뒤 2023년 1381건, 올해 1422건 등으로 다시 증가했다.

기재부는 올해 일하는 방식 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건의처에 담당 과장과 사무관이 직접 방문해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방문 대상은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 기업 규모별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다.

기재부는 주요 정책 주제별로도 현장 소통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대응, 민간 투자·수출 촉진, 소상공인 지원, 자본시장 선진화 등 주요 주제별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달 28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세법 개정안 마련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접수된 개정 건의사항은 향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시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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