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9일 "범야권 200석이 확보되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하반기에 김건희 씨가 법정에 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부산시청 광장에서 "범야권 200석을 얻는 것을 전제로 말하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개헌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오남용해 왔다. '김건희 특검법'을 날렸고, '이태원 특검법'과 '노란봉투법'을 날렸다"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오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석을 갖게 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어 거부권이 필요 없게 된다"며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수 있다.
조 대표는 "야권 200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전제로, 김건희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특별 검사가 임명되고 김건희 씨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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