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전주)=황성철 기자] 전주 투표소에서 인터넷 방송을 한 유권자가 임의동행됐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투표소 내에서 촬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유권자 A씨를 임의동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26분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진행 중인 전주시 덕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촬영하며 실시간으로 인터넷방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질서 유지 및 비밀선거 보장 등을 위해 투표소 내 촬영을 금지하고 있다.
hwan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손주 두고 끝내 돌아오지 못한 며느리…의료사고 외친 시아버지 결국 법정에 섰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4.456df6500c694dc1bc8365f1b3c64ba9_T1.jpg?type=h&h=240)
![내년 코스피, 도대체 얼마까지 오를까? 아니, 오르긴 할까?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5/news-p.v1.20261105.a8a390902f2a409dbba5669f1bba0227_T1.jpg?type=h&h=240)
![“가속, 조향부터 소음, 진동까지 세심하게”…포르쉐·벤츠 뚫은 핵심기지 [그 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04/news-p.v1.20261103.85cef9fae13c457491cdb4fdb46a6e80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