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수면 마취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쳐 끝내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신씨측은 "징역 20년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고 밝혔지만, 유족 측은 "사과 한번 없는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신씨 측 변호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으며 1심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항소했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차례 마취약을 투약 받은 뒤 병원에서 충분히 휴식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병원 측이 남아있던 사람들을 나가게 했다”며 해당 병원의 당시 수련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재판을 참관하던 피해자의 유족은 “(신씨가) 항소를 해서 형을 깎으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하고 피해자 가족으로서 힘들다”며 “지금까지 사과 한번 없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나”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사고 당시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난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행인들이 달려와 차에 깔린 피해자를 구하려 할 때도 휴대전화만 보고 있다가 몇분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사고 발생 115일 만에 결국 숨졌다.
이후 검찰은 신씨 혐의를 특가법상(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도주치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신씨는 1심 재판 때도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현장을 벗어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는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숨졌고, 피고인의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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