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김재혁)는 지난 12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자정께 전 여자친구 B 씨의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택에 침입해 그의 남자친구 C 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C 씨의 몸과 얼굴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C 씨는 2도 화상과 자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B 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자택에서 흉기를 챙겨 B 씨 집으로 간 것 등으로 미뤄 B·C 씨를 살해하려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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