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심사 과정에 거액의 뇌물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심사위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C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께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2년 3월께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따로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께 또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A씨 등이 심사위원의 직위를 악용해 경쟁 중인 업체들로부터 각각 뒷돈을 받아 챙기거나 경쟁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돈을 뇌물로 내놓도록 이른바 ‘레이스’를 붙이는 등 노골적으로 ‘입찰 장사’를 벌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행복주택 지구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명이 참가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 지난 3월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국립대 교수 주모씨와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달 8일에는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 박모씨와 사립대 교수 정모·박모 씨를 구속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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