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깡통전세를 내주고 전세자금 대출사기까지 한 무자격 부동산 업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최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 17명에게는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과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을 한 최씨는 2022-2023년 허위 전세 계약서와 영수증을 사용해 공범들이 전세대출을 받도록 해 1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시세보다 과도하게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이른바 ‘깡통전세’를 내주고, 대출이 손쉬운 청년 전세자금 대출 등을 공범들 명의로 받았다.
공범 대부분은 이 같은 범행이 불법인 줄 알고 가담했으나, 일부는 실제 집을 구하다 최씨의 꼬임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이기도 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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