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해 차를 몰던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서구 화정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앞에서 주행하는 차가 음주운전 차량인 것 같다”는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중반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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