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과의 관계를 폭로한 책을 내려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일부 삭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 성지용·백숙종·유동균)는 25일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백윤식보다 서른 살 연하인 A 씨는 방송사 기자로, 백 씨와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세간의 화제가 된 바 있다. A 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 씨 측은 A 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5월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책 내용 중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씨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을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사생활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그보다 앞선 2022년 4월에도 백 씨가 가처분 신청을 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이 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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