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경남 밀양지역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켜 논란이 인다.
30일 밀양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8시께 시가 위탁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37마리가 안락사됐다.
유기견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 후 10일간 입양·분양 공고를 내는데 이 기간에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절차에 따라 안락사가 진행된다.
문제는 안락사 과정에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점이다.
수의사가 안락사에 앞서 대상 유기견을 마취하지 않았고,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센터 측이 '(다른 유기견 죽는 순간이 보이지 않도록) 이불로 덮긴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며 "마취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해당 수의사가 지난 29일 동물보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사과했다"고 전했다.
시는 동물보호센터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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