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 한 이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반모(20)·이모(24)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박모(2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광주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해와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