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 한 이들이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강제추행·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반모(20)·이모(24)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박모(2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각각 특수준강간죄, 특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수감된 이들은 지난해 광주교도소 미결수용실에서 동료 수감자를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를 밀치거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등 상해와 폭행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수감 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동료 수감자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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