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술에 취한 운전자가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려다가 순찰차를 들이받고 붙잡혔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0시 5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행 중 인근에서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한 A씨는 유턴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아 선 순찰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로 경찰관들이 다치지는 않았고,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다”며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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