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항명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 채택 이유로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당해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이미 참고 자료로 제출됐으며, 다른 관계자들 진술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 전 장관 측은 이후 입장문에서 “절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 지정된 기일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면서도, 장관의 정당한 권한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이첩 보류와 항명죄 수사 등 지시를 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첩 보류 배경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대로라면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의 격노에 따라 자기가 하고 싶지 않았던 지시를 한 소위 직권남용의 피해자인 셈인데 이 전 장관은 그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이기로 했다. 재판부는 장관과 군사보좌관의 업무처리 관행을 볼 때, 둘이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이라는 변호인 측의 신청 사유가 일견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k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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