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윤 총장에 제기된 직권남용·강요·공갈·업무방해 혐의 ‘불문 종결’
오늘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 해당 사건 심의 예정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이른바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감찰을 진행했으나 ‘불문 종결’했다. 혐의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감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서민위는 윤 총경이 2021년 7월 총무과장 재직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여직원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은 의혹도 제기했다.
윤 총경은 감찰이 종결된 뒤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도 22일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이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이후 직위해제 됐다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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