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A씨를 대상으로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3월29일 배현진 의원의 조모상이 치러지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자신은 배현진 의원과 약혼한 사이"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2월29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SNS에 배 의원과 함께 선거 유세 활동 중 찍은 사진 및 배 의원의 증명사진 등을 올리고 배 의원을 비하하는 문구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공소사실 및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며 "증거 의견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검사 측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며 "증거 내용 확인을 위해 다음 재판 속행 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진행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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