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국혁신당은 28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부결된 것에 대해 “이참에 당명을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힘’, ‘윤석열의힘’으로 바꾸길 권한다. 아니면 ‘윤석열방탄당’, ‘대통령 가족 방탄당’은 어떤가”라고 비판했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결국 부결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오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선, 모든 국회의원의 선택을 주시했다. 출석하지 않은 의원은 누구인지, 부결표를 던진 111명의 의원들이 누구인지 다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해 놓고 투표소에 들어가 무효표나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누구인지도”라며 “무기명이라고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민은 다 안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4·10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며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8년 전에 경험해 놓고 벌써 잊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4·10 총선은 예고편이었다. 곧 무서운 민심에 부닥칠 것”이라며 “5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채 해병 특검법’을 공동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에 나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날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상병 특검법은 투표수 294표 중 가결 179표, 부결 111표, 무효 4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최종 폐기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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