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나노트로닉스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14일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거래소는 나노트로닉스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기로 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나노트로닉스는 현 대표이사와 관련한 64억4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 이는 자기자본(258억원)의 24.98%에 달하는 금액이다.
거래소는 “횡령ㆍ배임으로 인한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 발생 여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 당분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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