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도의 소녀들’ 온라인 광고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성인물 배우 등 일본인 여성을 고용해 국내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실제 업주인 30대 윤모 씨와 관리자인 30대 박모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각각 전날과 지난달 28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인인 이들은 성매매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 광고 글을 올리고 일본인 여성들 80여명을 국내에 입국시켜 성매매를 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는 서울과 경기 일대 호텔 등에서 이뤄졌다. 일본 성인물 배우의 경우 1회당 130만∼25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약 3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차량 등 재산을 몰수 및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과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판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성매매 알선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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