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분 59억원 부과…내달 1일까지 납부
[헤럴드경제(나주)=김경민기자]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2024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5만여 건, 59억1723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2024년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을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또한 상반기 연납을 놓쳤거나 올해 새로 취득한 차량은 이번 6월 정기분 납부 기간에 연납 신청하면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를 5%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142211),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를 통해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해당 기간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납기 내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독촉기한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기타 자동차세 관련 사항 문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61-339-8556)으로 하면 된다.
kkm997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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