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이,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가 투신한 뒤에야 구속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연인 관계였던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고, 관악구에 있는 B 씨 카페를 두 차례 무단침입한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다.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로 B 씨에게 30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61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4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고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영장 기각 당시 B 씨는 A 씨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투신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금명간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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