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12만8372㎡에 달한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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