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사진)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 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지는 삼청동, 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12만8372㎡에 달한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