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8시간 동안 단골 손님으로부터 '주문 테러'를 당한 업주의 사연이 전졌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경기 남양주의 한 육회 식당에서 일어났다.
육회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A씨는 "한 손님이 8시간 동안 150건 이상 주문을 했다. 1분에 1건 또는 2건 주문이 들어왔다"며 "주문 취소를 3번 하면 영업 중지가 돼 50번 넘게 풀었다"고 토로했다.
'주문 테러'를 벌인 손님은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A씨 가게의 단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무순을 빼 달라'는 요청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데 이어 "육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또 다시 환불을 요청했다.
A씨가 배달된 육회를 회수해 확인해 보니, 손님이 이물질이라 주장한 부위는 '고기 지방층'이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 손님은 600g짜리 육회를 500g가량이나 먹고서 환불을 요구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가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해당 손님은 '별점 테러'에 '주문 테러'로 보복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A씨는 "손님이 식약처에 신고한다느니 경찰을 부른다느니 밤새 괴롭혔다"며 "장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 "주문 들어왔다는 소리만 들어도 소름이 끼친다"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영업방해죄로 신고하셔야 할 듯", "주문테러도 못거르는 배달앱 책임이 크지 않나", "이런 진상은 꼭 처벌 받아야 합니다", " 자영업자 살리자면서 왜 자영업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betterj@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