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90만원 선고 직위 유지돼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박병규 부장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조합장 최모(60) 씨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상 확정 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 돼야 당선무효가 되므로 최 조합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앞서 연말께 모 월간지에 자신의 얼굴사진이 담긴 표지모델과 홍보성 인터뷰가 게재된 잡지를 면사무소 등지에 배포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순천농협 임원 황모 씨도 90만원형이, 가족의 인사청탁 혐의를 받은 전직 조합장 강모 씨는 벌금 180만원, 월간잡지 발행인 김모씨에도 벌금 150만원 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 판사는 "선거의 공정성 기회의 규정을 해치지 않는다면 정당 행위 등으로 허용될 소지가 있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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