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민들의 가계 대출이 급증, 사금융을 이용하는 이들도 늘어나면서 피해사례들이 속속 밝혀지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출을 받는 이들은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에서부터 직장인, 중년 가장, 주부 등 연령대와 목적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사금융이나 금융권 모두 빠르게 불어나는 이자로 인해 열심히 갚아도 원금은 손도 못 대는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채무자를 위한 법적 구제 장치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등 신용 회복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실제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매년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간단하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가 있는 사람 중, 채무 원금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채무일 경우 10억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주어진다.

또 개인파산이나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이나 봉급생활자, 소규모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 일용직 등 수입이 있는 경우, 가족 중에서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많지 않다면 누구든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된다.

크레딧닥터 관계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부모나 자녀에게 불이익이 갈까 봐 염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며, “최장 5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남은 빚이 면제되고 은행거래는 물론이고 신용 회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회생 신청 시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전문직의 경우에도 신분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자 수는 지속적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또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받게 되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으나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 가능하며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관련 제도에 대한 크레딧닥터 전국 무료 전화(1666-1517) 상담이나 홈페이지(http://www.creditdoctor.c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크레딧닥터에서는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제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업무도 함께 맡고 있다.

헤럴드생생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