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지난 4월 만취 상태로 30㎞를 음주운전 하며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이 해임됐다.
5일 연합뉴스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경정의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공무원 징계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중징계에 해당된다. 경정 이상 징계 권한은 일선 지방청이 아닌 경찰청이 가진다.
경찰 징계의 경우 통상적으로 1심 판결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하지만 이번엔 기소도 되기 전에 이같은 결정이 나와 경찰 내부에선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찰청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처럼 발빠르게 징계위원회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상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적 손해를 입히고 도주할 시 해임이나 파면 처리한다고 돼 있다.
해당 경정은 4월 28일 밤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 앞까지 약 30㎞를 음주운전을 하며 주행 중인 오토바이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당시 이 경정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이 경정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이 경정은 경찰청의 해임 의결과 별개로 형사 처벌도 받아야 한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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