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공립 전환 유치원 선정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6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최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2021년 5월 사립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6200만원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치원 매입사업 선정위원이었던 그는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 2022년 6월 해외로 도주, 1년 7개월간 도피를 이어가다 자수했다.
최 전 의원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 관련성 없이 받은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는 시의원 예결위원으로서 교육청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 도움을 주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피고인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2명은 실형을, 나머지 3명은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si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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