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주택청약 가입시 사용가능
“고객 리워드서비스 라인업 확대”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신한 머니쿠폰’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한 머니쿠폰’은 예·적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 형태의 리워드다.
최소 1000원부터 3만원까지 1000원 단위로 발급되며 신상품 출시 프로모션 등 다양한 이벤트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고객들은 발급받은 ‘신한 머니쿠폰’을 ‘신한 SOL뱅크’, 영업점에서 상품 가입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가능 상품, 유효기간 등 쿠폰별로 발급시 정해진 조건에 유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관계자는 “고객들께 실질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 머니쿠폰’ 서비스를 출시하게 됐다”며 “모바일 기프티콘, 마이신한포인트와 함께 고객 리워드서비스 라인업 확대로 다양한 고객 니즈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이번 ‘신한 머니쿠폰’ 출시를 기념해 ‘신한 슈퍼SOL 통장’ 가입 고객 대상으로 선착순 1만명에게 ‘신한 머니쿠폰’ 1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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