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가 26일 삼성 계열사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회비 납부에 대해 "관계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승인' 결정을 내렸다.
준감위는 "앞으로 한경협에 납부한 회비가 정경유착 등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탈퇴할 것 등을 관계사에 다시 한 번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에 합류한 삼성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4곳으로, 이들 계열사는 추후 준감위 권고안을 토대로 이사회 보고 등을 거쳐 회비 납부 여부와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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