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류희림(오른쪽)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28일 시청에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삭제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심위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폐쇄형 SNS에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물이 음란사이트나 그 외 SNS에까지 퍼져 피해 신고가 들어올 경우, 24시간 이내에 영상이 삭제·차단될 수 있게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서 방심위에 각종 증빙 자료와 함께 영상 삭제 요청을 해야 했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시장과 방심위원원장이 핫라인을 가동해 대량의 건수를 한 번에 삭제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와 함께 오픈채팅방에 딥페이크 SOS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지원관 2명을 배치해 신고 방법과 범죄 채증 방법을 안내한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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