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몰던 현직 경찰관이 단속에 적발됐다.
여수경찰서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광양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전날 오후 1시께 여수시 돌산읍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가 중이던 A 순경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는데, A순경은 전날 밤 휴가를 맞아 지인과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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