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다음달 23일부터 축산업 허가 대상이 되는 돼지농장 규모가 기존 1000㎡ 초과에서 500㎡ 초과로 강화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축산업 허가대상인 돼지 사육농장 규모가 2000㎡ 초과(대규모농)에서 1000㎡ 초과(전업농)로 강화돼 적용대상이 늘어난 데 이어 다음 달에 또 확대되는 것이다.
소 사육농장은 기존 600㎡ 초과에서 300㎡ 초과로, 닭 농장은 1400㎡ 초과에서 950㎡ 초과로, 오리농장은 1300㎡ 초과에서 800㎡ 초과로 각각 늘어난다.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는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축사 위치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환기ㆍ방충ㆍ소독ㆍ방역 시설과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어기고 가축을 키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다만 기존 농가가 신규 허가대상에 포함된 경우 1년 안에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를 갖추면 된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 2월부터는 닭ㆍ오리 등 가축을 기르는 50㎡ 초과 소규모 농장도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이밖에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축산 위생방역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가금류 가축사육업 등록대상 농장을 현행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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