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만취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도 운전 사실을 부인해왔던 30대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송선양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위반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 10분쯤 만취 상태로 본인 회사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 논산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까지 40㎞가량을 운전한 A씨는 사망사고를 내고 인근 가로등과 갓길에 주차돼 있던 버스까지 들이받은 뒤 이 충격에 SUV가 전복되고서야 위태로운 질주를 멈췄다.
당시 SUV 차량 안에는 A씨와 그와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3명이 타고 있었는데, A씨는 경찰에 입건된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차 안 현장 감식, 지문 분석, 이동 동선 추적 등을 통해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 2차에 걸친 대면 조사 등을 거쳐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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