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촉박·국회 논란 불가피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무마하기 위해 일부 항목에 대한 세액공제 폭을 확대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극약처방을 내놓았으나 이것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오는 4월까지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급적용분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는 절차도 복잡한 것을 비롯해 난관이 도처에 널려 있다.
무엇보다 시간이 없다. 정부는 연말정산 절차가 오는 3월10일 마무리되면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책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납세자들이 작은 세금 부담 증가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당국은 예산에 미치는 영향과 납세자의 형평성 문제까지 감안해야 한다. 추가 환급을 통해 줄어든 세입 만큼 다른 곳에서 보충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후 약 한 달 정도만에 세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다 설령 이를 만든다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에서의 검토 및 논의 기간이 충분치 않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야당에서는 정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교육비와 의료비 등의 공제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벌써부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까지 공론화될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행정력 낭비와 과부하가 또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추가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행정력이 부족할 수 있다.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추가 환급 방식으로 유력해 보이는 급여통장을 통한 환급은 원천징수 주체인 기업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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