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금 절반 별도관리도 잠정 결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판매 중개업자들의 대금정산 기한을 20일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결제 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부과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런 대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정산 및 별도관리 등 의무조항을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 우려를 고려해 법적용 기준 및 규율 내용에 대한 복수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는 공청회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정산 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로 정하고, 결제 대금 50%를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법적용 대상이 되는 중개거래수익 기준 등을 확정한 뒤 조만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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