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시티팀 = 박해숙 인턴기자]진주시가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건축허가 등 772종 민원에 대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한 경우 담당공무원과 해당부서에 마일리지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지난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민원접수 46,684건의 법정처리일수 593,968일 중 329,080일을 단축, 55.4%의 단축률을 달성한 바 있다.내년까지 민원처리 기간을 60%까지 단축한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담당업무 및 민원분야별 단축률 목표를 설정하고 수시로 민원처리 상황을 점검해 처리기한이 도래하는 민원에 대해 예고하기로 했다.또한 지연민원에 대해 독촉장을 발부하는 등 정확한 민원처리와 신속성 향상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통해 시민이 좋은 도시, 편한 진주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진주시 공무원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op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