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개편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17개 지역투자기업 대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투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방 신ㆍ증설투자, 국내복귀기업 등 비수도권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산업부가 지원타당성을 평가해 보조금 60억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다만 그동안 제조업체가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같이하면 보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었다. 일부 지자체는 제조업체가 사업특성상 건설업을 같이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일부 전문건설업 등 제조업 연관 제한업종을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 제조업 투자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지자체에서도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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