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월북을 시도했다 철창 신세를 졌던 이가 북한에 밀입국까지 했다 퇴짜를 맞아 다시 재판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두 차례 월북을 시도한 마모(52)씨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및 회합통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마 씨는 지난해 11월 중국 다롄에서 두만강을 건너 무단 밀입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마 씨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망명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적십자회는 지난해 12월 말 인도주의 차원에서 판문점을 통해 마 씨를 한국으로 강제송환했다.
앞서 마 씨는 2008년 캐나다를 거쳐 미국에 불법 입국한 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UN대표부에 망명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보냈지만 착오로 UN한국대표부로 잘못 보내 답장을 받지 못했다.
답장을 기다리다 지친 마 씨는 2010년 9월 UN북한대표부를 직접 찾아가 망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마 씨는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돼 강제추방됐고, 밀입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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