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영선수 박태환(26)의 도핑 파문과 관련 검찰이 해당 의사를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선수가가 주사를 맞으면서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선수에게 투약된 주사제 네비도(nebido)는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이다. 이를 투약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해당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꼭 몸이 아파져야만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신체 기능이 악화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해도 당사자가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됐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또한 과실치상의 상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처럼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를 입수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반드시 신체 기능이 나빠져야만 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 담긴 국내 판례도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선수는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